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 열립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북한 지령에 따라 4년 동안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활동가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오늘 첫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활동가 3명 가운데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30년 동안 불법 사찰을 당해왔다며 UN에 제3국 망명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