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 강력 단속…문체부·경찰청·인터폴, 불법사이트 수사팀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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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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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12월 말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3개 부처는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다.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수사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 시 죄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국내외에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수사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 이는 세계 콘텐츠 산업 발전과 함께 케이-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병찬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박․피싱․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문체부-경찰청 간 연계 수사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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