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었던 ‘비트코인’ 8천만원 ‘붕괴’…투자심리 위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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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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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승인으로 한 때 1억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8천만원 선이 깨지는 등 가상자산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양새다.

특히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업체가 발생하거나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코인’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난 5일 7733만원5000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1억원을 넘어선 지난 3월에 비해 26% 하락한 가격이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10년 전 해킹으로 문을 닫은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을 상환하면서 시장에 물량이 풀리고 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투자 심리도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미국 CNBC 방송은 2014년 95만개의 비트코인(현 가격 기준 약 82조원)을 해킹당한 마운트곡스가 이른 시일내 수천 명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돌려주기 시작해 최근 6만달러선까지 붕괴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도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취지는 시세조정,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투자자들의 이목은 거래소들이 현재 상장한 600여 종목에 대한 상장 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심사한다는 점에 쏠려 있다.

이들 사이에선 발행 등에서 신뢰가 낮은 ‘김치코인’들이 대거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고 실제 커뮤니티에서는 ‘상장 폐지 예상 종목’이 거론되는 등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알트코인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관계자는 “새로운 모범기준으로 한 재심사는 6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시에 대량 상장 폐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했다.

일각에서는 법의 시행이 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법의 핵심은 시장 안정성 강화에 집중돼 있어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시장 안정성 확대는 추후 기업 진출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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