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고지서 7월10일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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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0.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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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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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경영진, 이사회에 7월 수신료 분리고지·징수 시행 계획 보고KBS 경영진이 7월1일부터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시행하겠다며 세부 계획, 고지 방식 등을 이사회에 알렸다. 다만 사측은 수신료 징수대행 수수료 산정 등에 대한 한국전력과의 수신료 위·수탁 계약 변경 내용,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방안, 징수비용 증가액 등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KBS 이사회.


19일 ‘수신료 분리고지 관련 보고’ 안건으로 열린 KBS 이사회에선 류삼우 부사장, 조봉호 경영본부장, 백성철 수신료국장 등이 참석해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전격 시행 방침을 설명했다. 이날 박민 사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참석을 이유로 이사회에 불참했다.

이날 KBS 경영진의 이사회 보고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시기는 7월1일이고, 시청자에게 고지서가 실제로 도착하는 날짜는 7월10일이다. 지난해 7월 공포·시행된 전기요금과의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을 청구할 때 수신료를 별도 고지서로 청구하게 된다. 일반주택과 영업장의 경우 한전이 각각 전기요금과 수신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식이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한전이 아파트 단지 단위로 전기요금 총액 고지서와 수신료 총액 고지서를 각각 청구하면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관리비 사용 내역에 수신료를 반영해 관리비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다만 수신료 분리납부를 따로 신청한 세대에 한해 KBS가 고지서를 별도 발송하고 수납할 예정이다. 전체 TV 수상기 등록 대수 중 아파는 가구는 약 43%이고, 분리납부 신청 세대의 수상기 수는 2% 정도라고 한다.

수신료 수납 방법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수신료 고지 방식에 따라 우편 지로 고지서의 경우 400원, 이메일은 80원, 모바일은 60원 등으로 비용이 나간다. 추가로 수납 비용은 자동이체 40원, 계좌이체 40원, 신용카드 대납 34원, 은행 200원 등으로 나간다. KBS가 개별적으로 고지·징수하는 분리납부 세대의 경우 우편 지로 고지서로만 납부할 수 있는데, KBS는 단계적으로 자동이체 등의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발행된 KBS 사보.


조봉호 경영본부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한전과의 위수탁 계약 변경 체결과 관련해 계약의 주요 조건은 유지하고, 6월 중 원만한 계약 변경 체결을 목표로 한전과 실무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에 따른 최소한의 변경사항만 반영해 계약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주택·영업장의 경우 자동이체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여러 프로모션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고를 들은 이사들은 질의를 통해 사측에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여권, 야권 추천 이사 공통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인해 납부 회피자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분리징수가 시행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진 않는다. 만약 TV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현행법상 미납 수신료의 3%(월 2500원 기준 70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KBS는 수신료 체납자에 대해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KBS는 미납 요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여전히 방통위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요 야권 추천 이사는 “분리고지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떤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문제는 수납 부분인데, 소비자가 자기 마음먹기 달려다는 말인 것”이라며 “수신료국 사업 지사가 미납자, 체납자를 찾아내야 할텐데 그 시스템이 다 마련돼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황근 여권 추천 이사는 “수신료를 내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체 수상기 중 2%에 해당한다는 분리납부 신청 세대에 대해서도 지금 규모보다 KBS가 더 많이 예측해서 시스템을 훨씬 더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질의들에 대해 사측은 회의 비공개를 요청해 이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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