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돈거래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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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 저리로 최소 153만원 경제적 이익"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검찰수사에 영향 줄 듯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검찰이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돈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14일 사측과 해고 무효를 다투던 김 모 전 한국일보 기자에게 패소를 판결하면서 김 전 기자가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근거는 김 전 기자가 빌렸다는 돈의 낮은 이자율이다. 재판부는 “금전거래가 이뤄진 2020년 5월경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이율은 최고 신용등급의 경우 최저 2.51%가량”이었다며 김 전 기자가 “최소한 153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만배씨는 김 전 기자에게 1억원을 이자율 2%에 빌려줬다. 1억원에 시중은행과 이자율 차이 0.51%를 곱하고 대여 기간 3년을 곱하면 153만원이 된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목적이나 이유와 상관없이 언론인이 한 번에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법원 판단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씨에게 돈을 받은 전직 기자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 전 기자 외에 한겨레와 중앙일보 출신 기자가 수사 대상이다.

이들 기자는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배임수재는 직원이 회사 몰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일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성립된다. 언론사 간부인 이들이 돈 때문에 실제로 대장동 사건 보도를 왜곡했느냐는 것이다. 배임수재 형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청탁금지법보다 처벌이 무겁다.

재판부도 돈거래의 성격을 의심했다. 대여의 형식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씨가 대장동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려 이익 제공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차용증도 카카오톡으로 허술하게 주고받았고 이후 김씨는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애초 돈을 돌려받을 의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전 기자가 김씨에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단순히 “금전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보기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김 전 기자가 대장동 사건 보도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법정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대장동 사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이상 회사에 금전거래 사실을 보고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업무를 회피”하지 않아 한국일보에 “언론사로서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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