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8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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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06.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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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명백한 보복 수사"... 진술거부권 행사
5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주장이 담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해 대통령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와 김 대표는 조사가 끝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 최정예 조직인 반부패수사부가 나온 지 2년이 지난 보도 한 건을 가지고 1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해 1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복수사이자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뉴스타파가 대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인터뷰를 허위로 꾸며 보도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뉴스타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8일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를 ‘봐줬다’는 사람이 윤석열 당시 검사인 것처럼 편집된 부분은 “부분적 오류”이며 “본질적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씨와 인터뷰한 뒤 책값으로 1억6500만원을 받긴 했지만 이 일에 뉴스타파 내부자가 관여한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인터뷰 자체는 금전거래로 오염된 잘못이 있지만 보도 자체까지 오염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김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내고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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