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 "징벌적 손배제 추진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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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03.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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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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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의원 '허위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배' 법안 발의
현업단체 "언론 징벌 배상, 윤 정권 언론탄압에 날개 달아주는 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언론현업단체들이 “법안 추진을 포기하라”며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4개 언론현업단체들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여름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밀어붙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포함한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룬 과오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준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는가”라며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악의적이라 규정했던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 진보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비판 보도가 징벌 배상 제도를 활용한 봉쇄 소송에 짓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내용규제에도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방통위는 이미 재허가 뿐 아니라 방송평가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분으로 방송사 보도에 대한 겁박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언론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윤 정권에 국회가 징벌적 손배까지 선물한다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양심적 언론인들에게는 비수가 될 것이며, 폭락한 언론자유지수는 바닥을 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사진은 당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벽에 걸린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현수막. /뉴시스


그러면서 “우리는 언론중재법을 통한 징벌적 손배를 또 다시 거론하며 윤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즉시 법안 추진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은 방송 장악을 저지할 방송3법 입법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5월31일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4개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시기였던 2020년 6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자원했다고 밝힌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문체위 지원 이유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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