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호한도(5000만원), 24년째 유지...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다 지적 나와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간 5000만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GDP 대비 1인당 보호한도의 경우 한국은 1.2배인데 비해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등으로 선진국 대비 현저하게 낮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 제도를 도입해 2027년 말까지 부담되고, 저축은행 사태 지원자금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예금보험료의 45% 지원하는 방안이 2026년 말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