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가결 시 완전 수렁에 빠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은 "법리적으로만 따져보면 한덕수 총리가 진짜 천재적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말 천재적인 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 수렁에 빠지는 수인 게 결국 이런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나와있다. 임명하여야 한다, 임명할 수 있다도 아니고 임명한다. 그러니까 임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다"라며 "지금 민주당이 이걸 기화로 해서 탄핵소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의결정족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과연 총리에 맞춰서 150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에 맞춰서 200명으로 갈 것이냐"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보면 그 직무대행의 역할로서 했을 때, 즉 네가 이걸 임명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다 아니면 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건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한 것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200명으로 가야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총리로서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150명인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직무대행 시절에 있었던 걸 가지고는 탄핵소추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다"라며 "그런데 직무대행 이전에 총리였었을 때 국무회의에 참석한 그 부분만 가지고서 탄핵소추를 해버리면 거짓말하는 게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직무대행에서 했던 부분까지 같이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법리상 200석이 되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그거 인정 안 해. 150석이면 되는 거야라고 주장을 할 거다"라며 "과연 150명으로 탄핵소추가 됐을 때 직무집행이 정지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누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지 아니면 법원이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이걸 해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심판이 딱 정해져 있다. 법률 해석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법률 해석 권한은 또 법원에 있다"라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일 한 190석 정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 돼버리면 법적으로는 한 달 정도 이건 끌고 갈 거고 그냥 완전 수렁에 빠지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가 그것까지 계산을 다 하고 (민주당) 너희 결국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던진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