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 의무화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쿠팡,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품목으로 늘어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가격을 '100g, 100㎖, 1개당 OOO원'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란, 가격은 그대로지만 양을 줄임으로써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백화점,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점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는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2022년말 기준 거래금액이 10조원을 넘는 온라인 쇼핑몰은 쿠팡과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 네 곳이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