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버스테이 청소·식사 이용료 규제 안해...민간 수익 확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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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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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으로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운영

초기 임대료 제한, 갱신 때 5% 내로만 인상

서비스 이용료 통해 사업자 수익 확보 방침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실버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는 인근 유사시설 시세의 95% 이내로 적용하되 주거 서비스 이용료에는 제약을 두지 않기록 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연내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통해 만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세제 혜택 및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을 통해 기업이 임대시장에 뛰어들어 장기간·합리적인 임대료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는 제한되며 갱신 때는 5% 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다만 청소·식사·건강관리 등 주거 서비스 이용료에 제약을 두지 않아 민간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타 지역에 있는 유사 시설의 임대료가 인근 일반 주택보다 20% 비싸다면 실버스테이도 인근 주택보다 20% 비싼 금액의 95%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서비스 이용료 수준은 규제할 생각은 없다"며 "서비스 이용료를 통해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자가 임대료 대신 서비스 이용료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임대료와 서비스 이용료를 '고급화'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현재 실버타운(민간 노인복지주택)은 고소득층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약자에게 공급되고 있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중산층을 위한 실버스테이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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