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후 단순히 회사 의사에 따라 다른 감사인을 재지정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지정 사유에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群 또는 그보다 상위群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주기적지정, 상장추진, 회사요청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된 회사는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群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9.1.~9.19.)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금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검색어:금융감독원)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지정제도 주요내용 및 주요 FAQ를 안내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지정‧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기간·방법 등 주요 제도내용과 함께 재지정 요청시 유의사항 등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들이 알기 쉽게 소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년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의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있는 감사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튜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와 유관기관 홈페이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동영상, 설명자료 등이 게시될 예정이다.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