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혼인신고 쉽고 이혼 어렵게 만드는 법안 추진에 네티즌 "어리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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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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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서 혼인신고 신청하는 지역제한 없애

냉각기간 두고 한 명이라도 이혼 반대하면 철회

상반기 혼인신고 343만…2013년 이후 최저 수준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 웨딩 박람회. 사진=로이터통신


중국이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혼인 신고 절차는 간소화하고 이혼은 까다롭게 하는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결혼을 신청하는 부부가 제공해야 했던 '호구(가구 등록)'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부부의 주민등록지에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하는 지역 제한도 없앴다. 반면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30일간의 '냉각기간'을 두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한 명이라도 이혼을 반대하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전문가인 시안교통대학교의 장 콴바오 박사는 국영 글로벌타임스에 "이 법안은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홍보하려는 노력"이라며 "충동적인 이혼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소셜 미디어(SNS)에서는 격렬한 비판과 조롱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은 중국 최대 SNS 플랫폼 웨이보에 "결혼은 쉽지만 이혼은 어렵다. 정말 어리석은 규정" "교육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데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저출산의 가장 큰 장애는 교육과 의료비" "가정 폭력으로 이혼하려는 데 냉각기간이라니"라는 반응을 보이며 공분을 쏟아냈다.

한편 중국에서는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민정부가 발표한 통계에서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는 343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392만8000건) 대비 49만8000건(12.7%)이 감소한 것으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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