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입증”
“금감원, 청약철회권 제도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필요”
소비자의 금융상품 계약 시 선택 기회 보장과 신중한 판단을 위해 도입된 '청약철회권'이 시행 3년여 만에 신청 및 환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9개 은행 중 카카오뱅크가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21년 3월~2024년 6월까지 3년여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558만1049건에 금액은 15조9414억6900만원에 달했다. 신청 건은 모두 수용되어 철회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3만3875건(2조5228억5700만원), 2022년 144만8065건(4조8691억6300만원), 2023년 179만4897건(5조4119억20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개월만에 100만4212건/3조1375억2800만원)에 달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철회) 내역을 신청(철회) 건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40만905건(43.0%/3475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철회)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업권이 12조9701억5600만원(81.4%/144만3208건)으로 가장 많았다(생명보험업권 173만6936건/2조6237억4500만원).
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60만8872건(42.2%/3조1004억2600만원)으로 신청(철회)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 27만8377건(19.3%/1조6966억 5,900만원), 토스뱅크 19만1,651건(13.3%/2조5112억5700만원 등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별(22개)로 보면 신청(철회) 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7만772건(21.4%/158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8180억 4000만원(31.2%/21만2809건)으로 제일 많았다.
손해보험사(18개)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8만1760건(15.9%/268억5200만원)으로 신청(철회)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572억800만원(45.2%/10만9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토스, 케이)의 청약철회 신청 규모가 확연히 컸다. 3사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6만2384건이며 신청 금액은 6조3977억31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은행업권 대비 59.8%에 달했다(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5%, 금액 대비 40.1%).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여만에 신청 금액이 약 16조원이나 된다는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보다는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개정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약철회권 제도가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한편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증보험 등),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등), 대출성 금융상품 구입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