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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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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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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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 결심공판서 벌금형 구형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 중해"
"선거 관련 활동에 공무원 활용…책임 전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김혜경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 하여금 이 사건 일정을 일정 조율부터 식사대금까지 일련의 범행을 하도록 해 자신의 선거 관련 활동에 공무원까지 활용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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