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4건에 필리버스터·토론종결 반복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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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및 쟁점 법안인 '방송 4법' 등을 두고 격돌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방송 4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토론종결 과정을 반복하면서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튿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4법 본회의 상정 및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추진 등을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야가 쟁점법안인 방송4법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인사권은 행정부 몫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거부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도 예고해 둔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명단을 추렸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를 사용해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최소 4박5일 이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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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처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도 본회의에 상정·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여당 측 이탈표가 없다면 부결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가능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히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재의표결 결과 부결이 된다면 정치적으로 선택할 가짓수가 두 가지 정도 남을 것"이라며 "야당이나 여당 일부가 이야기한 다른 형태의 특검을 고민하거나, 내가 주장한 상설특검법 활용 방식 등이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