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선 하루 만에 법사위 野주도 '한동훈 특검법' 상정…청문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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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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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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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서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축하인사 이런 식으로 하나"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법안 관련 청문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앞으로 청문회나 공청회를 연 뒤 법안1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가 법무장관 및 검사 시절 제기된 고발사주와 자녀의 논문 대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축하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법사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안건이 상정됐고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첫날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며 항의했다.

박준태 의원 또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냐"며 "두 특검법 모두 국민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다.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고, 여당 간사도 안건상정 자체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국회법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며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은 해야 하고 그 처리 여부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과 관련해 탄핵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당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간사간 협의를 위해 해당 청원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우선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면서 법안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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