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탐사] 금양 ③ 거듭된 기재정정…재무적 한계상황을 드러낸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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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3.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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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금양탐사 보도 1편 관련 금양 해명]

조세일보는 7월 16일 <[기업탐사] 금양 ⓛ 굴뚝 벗어나 신사업 통한 '장밋빛 꿈'>이라는 제목의 기사 편집자 주에서 "대규모 자금 투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유동성 리스크 증가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부적정 의견을 받는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양은 법무법인을 통해 밝힌 반박문에서 '유동성 리스크 증가'의 사유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23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수익 인식 및 매출거래의 주요정보 검토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앞서 금양의 외부감사인은 2024년 3월 27일 감사보고서에서 "금양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 근거 단락에 기술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감사인은 "회사는 수익 인식 및 매출거래처에 대한 주요정보 검토에 대한 통제가 평가 기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여신한도를 포함한 거래처의 주요정보 생성 및 변경에 대해 검토하는 통제, K-IFRS 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에 따른 수익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통제 등의 미비점은 매출액, 매출채권 등의 재무상태표 계정과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양의 이 같은 해명에 따라 본지는 기사 중 "'유동성 리스크 증가'의 사유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를 "지난 2023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수익 인식 및 매출거래처의 주요정보 검토에 대한 통제가 평가 기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로 교정합니다.

또한, 기사 본문에서 4695 R&D센터 투자와 관련해 금양이 "지난 5월 31일 대금 지급 완료 시점에 공시 정정 또는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전했지만, 아직 공시 정정이나 홈페이지 안내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양은 "2024년 5월 31일 4695 R&D센터 건립 관련한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같은 날 관련 증빙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는데, 한국거래소가 이러한 증빙을 기존 공시의 비공개첨부서류로 붙여서 정정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위와 같은 공시 정정 과정을 거쳤고, 수시공시의 경우 위와 같이 기존 공시의 본문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본문을 정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본지의 "몽골 내 1714개의 광산 개발면허가 발급되었음에도 실제 운영되는 광산은 270여 개소에 불과하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몽골 MONLAA LLC의 ELSTEI 광산의 경우 2008년 7월 개발면허가 발급되어 현재까지 1일 출역 인원 140여 명이 채굴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광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그룹과 포스코 등이 콩고민주공화국을 '주요한 위험지역 관리 대상(CAHRA, Conflict Affected and High Risk Area)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금양은 "콩고민주공화국이 CAHRA에 해당하지만, 목적 광물인 리튬은 포함되지 않아 광산 투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위험지역 관리 대상으로 평가받는 동북부지역과는 달리 마노노 광산은 1000㎞ 이상 멀리 떨어진 동남부의 안전한 지역으로 호주, 캐나다, 중국 등 글로벌 광산업체들의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금양 2023년 감사보고서 내용 일부(위), 2022년 감사보고서 내용 일부.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업탐사] 금양 ③ 거듭된 기재정정…재무적 한계상황을 드러낸 감사보고서

금양의 수차례 걸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기재정정 및 감사보고서 제출지연은 재무적 한계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금양은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보고서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주주총회일 1주일 전인 3월 21일까지 제출 및 공시됐어야 했으나 기한을 넘겨 3월 27일 공시했다.

이보다 앞선 2023년 3월 23일에는 '전기 중단사업손익 관련 착오로 인한 기재정정'을 이유로 2021년 재무제표 내용을 정정함과 동시에 2020년 재무제표 계정과목 중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수정했다.

올해 3월 13일에는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오류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을 사유로 기재정정 공시했다. 2022년 재무제표 재작성의 경우 주된 사유는 100억원이 넘는 매출액 과대계상이었다,

금양의 외부감사인은 외감법상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라 2022년까지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한 안경 회계법인에서 지난해에는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됐다. 외부감사인이 변경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자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지연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 삼일회계법인은 2023년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은 적정을 표명했지만,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쌍을 이루는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이와 함께 2023년 감사과정에서 대폭 수정된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안경회계법인은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은 기존의 적정에서 부적정으로 변경했다.

주주들은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안도했지만, 다소 생소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의견과는 별도로 금양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적한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3년 금양은 설비 및 공장건설, 광산, 에스엠랩 투자 등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단기차입금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의 근거로 지적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아진 현상'의 주요 원인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상환)하는 유동부채(연결기준)는 약 4배 늘어난 4105억원을 넘어섰고 이 중 단기차입금도 2022년 대비 약 5.6배 급증한 2661억원에 달했다.

또한, 고정자산 등 비유동자산은 4.24배 증가한 5811억원에 달했으나 고정부채와 자기자본을 합한 장기자본은 2929억원에 그치면서 고정장기적합률이 198%까지 치솟았다.

고정장기적합률은 기업이 기계설비나 공장, 토지 등 장기자산을 취득할 때 자기 자금과 장기차입 등 장기 자금이 얼마나 조달됐는가를 확인하는 지표로 대개 100%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자산이 장기자본을 크게 초과할 경우 차입금의 적기 상환 또는 연장이 이뤄지지 않거나, 고정부채일지라도 상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면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난에 봉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타인자본(부채)에 대한 의존도는 신사업에서의 안정적 현금 창출이 뒤따라주지 않을 경우 흑자를 내더라도 부도가 나는 소위 '흑자 부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지난해 금양이 재무제표에서 주요 투자처인 에스엠랩과 콩고광산 투자금에 대해 투자 첫 해부터 거액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것을 두고도 무리한 투자를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조치를 취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금양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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