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서 위증, 측근 3명 기소…"위증사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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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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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재판서 '위증' 혐의
檢, 전 경기도평화협력국장, 수행비서, 수행기사 등 3명 기소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및 억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측근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위증 혐의로 신 전 국장(61)과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인 문모 씨(49), 사적 수행기사를 한 진모 씨(39)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신 전 국장은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에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 임직원들 및 북한 측 인사와 회의·만찬을 함께 한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임직원들인지 몰랐다"는 위증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성태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선양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누군지 몰랐다"고 위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국장은 2017년 5월 이후 7년여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거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했다.

문씨 역시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해놓고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고 모순된 증언을 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수수했다"고 위증하면서도 "쌍방울 그룹을 위해 한 일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는 등 모순된 증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쌍방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데도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급여와 법인카드를 지급받기도 했다.

수행기사를 한 진씨는 "이화영의 수행 기사로 일한 사실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진씨는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경기도 내 레미콘 업체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해 실제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는데도 "실제로 근무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정에서 진씨가 수행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만 반복했는데, 문씨가 이 전 부지사의 일정을 진씨에게 확인했다고 증언하는 등 서로의 증언이 모순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전 국장 등이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오랜 기간 경제적 의존관계 및 상하관계를 이어온 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도록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 방해를 자행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버젓이 위증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등 사범 방해는 형사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거짓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증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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