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7월 당론 발의"

입력
기사원문
이은혜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TF "7월 중 검찰개혁안 당론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유튜브 김용민 TV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7월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검찰개혁 TF단장 등을 비롯해, 민형배, 김승원, 이성윤, 모경종, 김동아, 이건태, 김문수 등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여야가 21대에 합의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기관으로 남고, 이관된 수사권은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중대범죄수사처'로 이관해서 별도의 수사 기관을 만들겠다라는 합의가 있었다"며 "그 합의에 기초해서 저희가 검찰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날 발제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더 바람직한 안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서 7월 중 법안을 마련하고 당론 발의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무도한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비리에 대해서는 성역이라도 되는 등 입틀막하고 대통령의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은 수십 번씩 반복해 압수수색하는 검찰, 국민의 혈세인 특활비로 추태를 보여도 정말 감찰조차 하지 못하는 자정 능력 없는 검찰, 이런 오만한 검찰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당위"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을 너무 많이 실망시켰고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을 해서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정치에 개입했다"며 "이날 공청회가 검찰개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일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기소수사권 분리는 명백하다"며 "다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 또 경찰에 대한 통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기타 수사권 분리가 지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 개혁의 골자는 검찰의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조직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 업무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 청구 업무만 담당하는 공소청 설립을 발제했다. 공소청장은 직제상 검찰총장에 보하고,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중수처를 통제할 국가수사위원회를 관리·감독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표적수사 금지법 도입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법제화 △모든 수사 기한 3개월 제한 △법왜곡죄 등이 논의됐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
댓글

조세일보 댓글 정책에 따라 조세일보에서 제공하는 정치섹션 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