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이재명,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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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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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심사한다는 민주당의 얄팍한 꼼수

정청래, 불법적으로 조사권 행사

문재인 정부 당시 법사위는 왜 청원 폐기했나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모녀 출석 의무 없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인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라며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헌법과 법률을 파기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하는 망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 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지금은 왜 강행하나"라며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시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김건희 여사 모녀 출석과 관련해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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