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의혹 이미 불송치”...검찰 “계속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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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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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송치 사건 검찰 재수사는 일반적 사례”
“검사 탄핵안, 소환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발의된 것”
◆…수원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은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9일 "계속 수사 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며, 검사와 경찰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전 경기도지사 배우자 등을 송치했고, 2023년 1월 전 경기도지사(이재명)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던 중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국민권익위가 검찰에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경찰이 재수사 중인 사건도 검찰의 송치 요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된 것"이라면서 "불송치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나 결정 이유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수백번을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소환조사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136곳 중 대다수인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였으며, 경찰이 소환조사한 이는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명"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8일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으로 자신과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고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검찰은 아울러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직후 소환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고,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돼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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