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탄핵 청원' 청문회 19·26일 실시 의결…김 여사 모녀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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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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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동의 133만 명 넘어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 증인 채택

26일 청문회서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증인 채택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민적 요구 감안, 심사 절차 이행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책무"

국민의힘 "민주당의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절차'나 다름없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 청문회' 표결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유상범(붉은색 넥타이) 등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실시 계획서상 청문회는 19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열리는데, 이 중 19일은 채 상병 순직 1주기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채택됐다. 26일 예정된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 수가 133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를 제시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절차'나 다름없다"며 "정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정청래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며 "이에 화답하듯이 북한 김여정도 함께 '탄핵 청원'을 외치며, 민주당발 탄핵 열차에 올라타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민원에 불과하다"며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반헌법, 반법치적인 행위들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민주당은 탄핵 운운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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