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측, 檢에 "소환, 부적절할 수 있다" 첫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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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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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법률대리인 "구체적으로 소환 조율한 사실 없다"
"소환조사 불가피하다 입장 들은 적도 없어"
"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이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이후 김 여사 측이 공개적으로 첫 입장을 밝혔다.

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전날 언론에 두 차례 공지를 통해 검찰 조사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과 유모 행정관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면서 김 여사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자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최 변호사는 8일 오후 첫 공지에서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지에서는 "김 여사는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며 "법률가로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도 일반적인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조사 방식을 제안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연합뉴스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원론적으로 적절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며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을 뿐 구체적으로 소환을 조율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실제로 조사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두고 김 여사 측과 검찰이 의견을 맞추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 참고인' 신분에 가까운 김 여사의 협조 없이 소환조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영부인이 검찰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시기만이 아니라 서면이나 방문조사 등 형식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조율 과정에 변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여름 김 여사를 상대로 2차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21년 12월 검찰에 한 차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2차 서면조사에는 보다 구체적 질문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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