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과 이해충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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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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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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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열린 새내기 직원 워크숍에서 새내기 직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왼쪽, 현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강민수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지난해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액만 8257억원(별도 감사보고서 단순합산)에 이르고 자산총액은 5144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만 해도 최고 5개의 법인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부터 억대 연봉을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후보자의 처가와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법 제2조 제6호)한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된다.

결국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냐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천 의원은 "강민수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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