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671만명에 도움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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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4. 오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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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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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 전년比 26만 증가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개별 도움자료는 124만 사업자에게 제공

수출·중소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 지급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4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543만명, 법인 128만개로 총 671만명이다. 전년보다 개인은 21만명, 법인은 5만개 증가했다.
◆…(국세청 제공)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만 신고해도 되지만,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 즉 직전과세기간(2023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면 된다.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지난달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은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 세금비서 대상자 등에 한해 발송된다.

국세청은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 제공)


또한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통 도움자료는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개별 도움자료는 124만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공통 도움자료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이 담긴다. 개별 도움자료에는 빅데이터, 외부기관·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해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료가 담긴다.

국세청은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이달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을 하면 내달 2일까지(법정 지급기한 8월 9일 보다 7일 조기 지급), 일반환급을 신청하면 내달 14일까지(법정 지급기한 8월 24일 보다 10일 조기 지급) 환급금이 지급된다. 당연히 부당환급 혐의는 없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공한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와 올바른 신고 방법 4가지.

■ 주식투자 법인, 투자 자문용역 부당 공제


법인 A는 주식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정석. 하지만 법인 A는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은 0원으로 신고하면서 주식투자 관련 투자 자문용역을 매입 세금계산서로 수취해 환급 신고를 했다. 이에 국세청은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면세사업 관련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 환급.. 계약 해제 후 부가세는 '꿀꺽'


부동산 임대업자 B는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고 임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했다. 국세청은 분양권을 취득해 환급받은 후, 시행사에서 계약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음의 표시를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당초 분양계약 관련 환급받은 세액과 정산해야 한다.

■ 타인 명의 현금영수증 매입 후 부당 매입세액 공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금액을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했다. 국세청은 매출 대비 매입(현금영수증) 비율이 과다해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대상자로 검증했고, 실제 소비자에게 사전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매입 후 현금영수증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위험으로 재화 등을 구입해 실제 사업에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 매입세액으로 공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D는 사업장 증축 관련 공사 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 업무무관 공사비용으로 매입세액을 부인 후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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