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경단녀'에게만 세제혜택? 이젠 '경단남'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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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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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하반기경제정책)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일명 '경단녀'에게만 주어지던 소득세 감면 혜택을 '경력단절남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에서 세대주와 그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중소기업 근로자와 실업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을 넓히고 요건 또한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들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70%(청년은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년~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으로 재취직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재부는 앞으로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업종과 상관없이 재취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경력단절여성 뿐아니라 경력단절남성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영성과에 대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종료 예정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3년 연장된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및 감면 내용은 이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실릴 예정이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기업기여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만기공제금은 근로자기여금과 기업기여금으로 구성되는데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공제납입 요건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은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연소득 3600만원(종합소득은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미 제시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세 1주택자 간주 등의 세법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인하해 주는 조치에 대해서도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밖에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51개 농산물과 식품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일류는 체리, 바나나 등 28개, 식품원료는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19개, 채소류는 무, 양배추, 등 4개 품목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는 5% 이내로 인상하면 임대인에게 양도세 특례 적용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 폐업하면 철거비 400만원 지원.. 학자금대출금리 1.7% 동결

정부는 이런 세제 정책 외에도 각종 지원책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주요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방침이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했으나, 이제는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금리는 1.7%로 동결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대상·기간은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해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업자와 비거주자의 생계비 대부 한도는 1인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올해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초·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전문간호사 등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깎아주는 법개정도 추진된다.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과 관련한 하반기 투자 및 융자 규모는 올해 초 계획 대비 15조원을 확대해 건설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보조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 화물차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한다. 추석 기간 국내관광 숙박 쿠폰을 20만장 발행, 지역 경제에도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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