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승진과 전보 등 인사상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방안으로 다자녀양육자도 이런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은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과 함께 다자녀를 둔 공무원도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보와 승진 뿐아니라, 공무원 채용시에도 우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 다자녀를 둔 공무원도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