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근무한 적도 없는 며느리에게 급여주고 비용처리한 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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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1. 오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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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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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A법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봤다. 또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A법인 대표이사의 며느리(변호사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해 익금산입하고 쟁점급여와 쟁점비용을 부인해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 즉각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세무사가 산정해 준 대로 세금을 신고한 것 뿐이라며, 모든 책임은 세무사에게 있다고 했다.

A법인은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제세신고를 할 수 없어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사에게 주어 세무사가 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한 것"이라며 "우리는 매출을 축소신고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이 정산 착오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내역을 상세하게 검증하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해 발생한 세금은 세무사에게 위임한 제세신고에 따른 것이므로 세무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B씨의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급여를 부인했지만, 학원 부지로 임차한 토지와 관련해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B씨로부터 자문을 받고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법인은 지금까지 세무사에게 위임해 기장과 세무신고를 하면서 관할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액도 없으며, 이 건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법인세 등도 전액 납부한 성실 납세자이므로 이 건 부과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세무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표이사의 며느리에게 지급된 급여도 정상적인 급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A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A법인에게 관련 제세를 부과한 것으로, A법인이 세무사에게 기장과 제세신고를 위임하고 있어 매출누락이 발생할 이유가 없고 정산착오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세무사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A법인은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B씨는 대표이사의 며느리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B씨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자녀를 출산해 A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한 시기에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본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우선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A법인의 실제 매출발생액을 확인한 후 그 실제매출액과 신고액의 차액(쟁점금액)을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A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단지 세무사의 정산착오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변호사 며느리 B씨 급여와 관련해선 "B씨가 A법인에서 실제로 근무�g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빙을 A법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B씨가 A법인에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이 쟁점급여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3서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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