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 등은 몬테네그로의 헌법재판소가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10월19일 권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 뒤 2개월 넘게 심리했다.
권 씨는 대법원이 9월19일 자신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헌재는 "고인(권도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으며 가족생활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가동된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조만간 권 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법무장관이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을 송환국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동안 대검찰청이 권 씨의 한국 송환에 반발해 왔으며, 외교적 이해관계를 따져볼 때 미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 씨는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본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그는 폭락 사태 직전 잠적했는데,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검거됐다.
이후 몬테네그로 사법부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송환국에 대한 최종 판단은 권 씨가 검거된 지 1년9개월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