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도 화성에서 근무하던 A씨의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진 후 세상을 떠났다.
당시 A씨는 아버지의 직장 동료로부터 "(아버지가)아침에 쓰러져 지금 구급차로 이송 중이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병원에서 만난 사장은 "쓰러지기 전 말다툼이 있었는데, 쓰러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대는 걸 듣고 밖에 나와서야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영상에는 사장과 아버지가 말다툼을 하다 사장이 주먹으로 아버지를 때리려고 위협하자, 아버지가 심장을 잡고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사장이 쓰러진 아버지를 두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었다.
A씨는 "사장이 쓰러진 아버지를 5초간 지켜보더니 삿대질을 한 후 자리를 떠났다"며 "아버지는 사장이 떠나간 후에도 팔다리를 1~2분간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장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뒤돌아가다가 혼자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라며 말을 바꿨다고 A씨는 전했다.
A씨가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가신 만큼 최소한 사과나 위로가 우선 아니냐"고 따지자, 사장의 아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장은 "네(아내)가 왜 사과를 하고, 왜 무릎을 꿇냐"며 제지했다고.
현재 유족은 사장을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