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서 잠든 50대…깨워준 시민에 "시비 거냐"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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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20.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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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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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최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 기소 50대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
피고인, 춘천 술집 앞 도로서 자신 깨운 행인 두 손으로 밀치며 폭행
순찰차 안에 침 뱉으며 구토하려 해…경찰에게 욕설하며 허벅지 발로 차기도
재판부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길질까지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0시 46분쯤 춘천 한 술집 앞 도로에서 B씨에게 "나한테 시비 거냐"며 두손으로 B씨 가슴을 7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자신을 112에 신고하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자신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그가 순찰차 안에 침을 뱉으며 구토하려고 하자 정차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하며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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