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흉기살인' 30대 중국인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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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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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 다하고…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 기할 것"
검찰 ⓒ연합뉴스
[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엄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소지하던 과도로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엄씨는 A씨와 노래방에서 일하다 알게 된 사이로 지난 12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자기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엄씨는 14일 미리 과도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가 재차 A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과도로 A씨 배를 찌르고 옆구리 등을 베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엄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A씨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엄씨는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것인가"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고 대답했다. 법원은 같은 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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