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속된 최모 변호사…일주일 지난 27일 구속적부심 청구
28일 오전 11시 구속적부심 진행한 뒤…오후에 기각 결정
28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최 변호사는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후 수원지법 제7형사부는 28일 오전 11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기각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청구 이유가 없어서 기각이 나왔다"며 "그 외에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것이 영장 발부 사유였다. 이후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최 변호사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고, 쯔양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의 동거 관련 정보를 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31·본명 이준희)에게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구제역과 공모해 쯔양과 A씨의 동거 사실을 암시하는 등의 영상을 올려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A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A씨를 협박해 A씨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소송을 취하하게 강제(강요)하고, 15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올해 7월 '위기관리PR계약'의 업무상 비밀인 쯔양의 탈세 등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업무상 비밀누설)도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분쟁을 원만하게 종식시키고 그 이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뢰인의 분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