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맥 주문하고 사라진 男女…"사기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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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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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표윤지 기자] 음식점에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고 달아난 손님이 포착됐다. 다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영업방해와 사기죄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21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9시께 경기 광주시에서 20대로 보이는 남녀 손님이 가게를 방문, 치킨과 맥주 1.5L를 주문했다.

맥줏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여성 손님은 메뉴판을 보며 주문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A씨가 주문을 받으러 오자, 남녀 손님은 음식을 시킨 후 이내 짐을 챙기더니 가게를 벗어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손님에게 취소 요청 등 별다른 말을 듣지 못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A씨가 음식 조리를 마칠 때까지 남녀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들은 영업 종료인 새벽 4시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즉시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음식을 먹고 간 게 아니라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다"며 "영업방해로 보는 것도 애매하다"고 답했다.

A씨는 "비록 몇만원 안 하는 소액이지만 그 돈이라도 벌기 위해 하루도 못 쉬고 일하고 있다"며 "서로 간 오해일 수 있으니 방송을 보면 계산이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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