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러 맡긴 돈에 이자 준다고?" 금융사 긴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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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0.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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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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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최고 2.5%…파킹 통장 앞질러
은행권 우대조건 충족해야 2~4% 제공
'업계 불황' 저축은행, 비교 우위 사라져
한 시민이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최근 예치금 금리를 실시간으로 인상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주요 거래소는 코인을 하기 위해 맡긴 돈에 연 2%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며, 은행권 파킹통장을 위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전성 악화로 보수적인 영업 전략을 취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수신 금리 매력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가산자산거래소 간 치열한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자,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된 데 따른 파생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날 기준 업비트가 고객 예치금에 연 2.1%, 코빗이 연 2.5% 이자율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빗썸은 연 2.2%에 추가로 연 2.0%를 더해 연 4.0%를 지급하기로 했다가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철회했다. 가상자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가 이자를 지급할 권한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관한다.

최종적으로 거래소는 원화 예치금에 2% 초·중반대 이자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가 1% 대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 파킹통장 금리보다도 비슷하거나 높다. 거래소들이 파산해도 투자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안정성도 확보했다.

실제 국내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파킹통장 금리는 연 2%대로 낮아져 케이뱅크는 연 2.3%,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연 2.0%의 금리를 주고 있다. 시중은행은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대 금리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납입 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SC제일 하이(Hi)통장'은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금리는 연 0.1%다. 신규 고객 등 조건에 따라 최고 연 3.9%포인트(p) 우대금리를 준다. 'IBK개인입출통장'도 최고 연 3.0% 금리를 내걸었지만 급여 이체 실적, 6개월 선착순 이벤트 등의 조건이 있다. 입금 한도는 2000만원이다. 하나은행도 최고 연 3.0% 파킹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전월 급여 이체 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 2.9%p는 최대 2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불황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도 정기예금보다 부담이 적은 파킹통장으로 저원가성 자금 조달을 모색하고 있지만, 금리 수준이 1금융권보다 차이가 없다.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 3% 초중반 금리를 제공 중이다. 이마저도 거래소가 별다른 조건 없이 2% 이자를 내걸며,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OK저축은행으로 'OK 짠테크통장' 가입자에게 연 7.0% 금리(우대금리 포함)를 제공한다. 단 예금액이 50만원 이하다. 이 외 JT저축은행과 애큐온 저축은행이 파킹통장에 우대금리를 포함해 각각 연 3.7%, 연 3.5% 금리를 내걸었다.

업계 관계자는 "파킹통장은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 수단은 아니지만 신규거래, 급여이체 등 부가적 조건을 통해 새 고객을 유입할 수 있어 운영하는 것"이라면서도 "거래소 예치금 이자 제공이 매력적이지만, 이용료 지급에 따른 부담으로 정책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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