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시세조종 의혹…구속 후 8시간 검찰 조사

입력
수정2024.07.24. 오후 8:17
기사원문
임정희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4일 8시간 동안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4일 8시간 동안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위원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전날 오전 1시께 구속된 지 약 33시간 만으로, 김 위원장은 8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오후 6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2021년 298억원에서 2022년 6298억원, 작년 1조2235억원으로 늘어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당기순손실을 메우고자 김 위원장 승인 아래 SM엔터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