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여교사가 청년임대주택에…입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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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0.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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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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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청년 임대주택에 초등생 성폭행한 전직 여교사 입주
경남개발공사 "선정기준에는 부합…범죄이력 알 방법 없어"
7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전직 여교사의 성범죄자 알림 정보ⓒJTBC 보도화면 캡처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7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전직 초등학교 여교사가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입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19일 경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 청년임대주택에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형까지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전직 여교사 A 씨가 입주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징역 5년 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이 건물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마련한 청년 임대 주택이며 지자체가 35억원을 투입했다.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 정도로 저렴한데다가 가전제품과 가구 모두 붙박이로 설치돼 있어 입주자들은 가구 구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 곳에 입주하려는 청년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A 씨가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했다는 사실은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통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이 전달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경남개발공사에는 A 씨의 입주 자격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랐다.

입주를 원했지만 탈락한 청년들 또한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해당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청년임대주택으로부터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성범죄자와 아이들 동선이 겹친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A 씨의 거주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며 "범죄 이력은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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