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서 40대 자산가 납치…10시간 끌고 다니며 강도질한 일당

입력
수정2024.07.20.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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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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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최근 강도상해 혐의 구속기소 일당 실형 선고…공범 2명은 집행유예
서울 송파구 거리서 40대 자산가 차량으로 납치…약 10시간 감금하며 폭행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와 9500만원 상당 시계 강탈…피해자, 차 문 열고 뛰어내려
재판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고 엄벌 탄원…죄질 불량하고 피고인들 죄책 무거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서울 도심서 40대 자산가를 차량으로 납치해 수 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올해 3월 2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과거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C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일당들에게 연락했고, 대리기사인 것처럼 C씨의 차량에 탑승한 A씨 일당은 이내 강도로 돌변해 그의 손과 얼굴 등을 묶은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연합뉴스
A씨의 일당은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C씨의 차량을 운전하며 약 10시간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씨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와 95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했다.

C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다.

C씨는 전치 10주가량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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