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충주 한 숙박시설서 여학생에 성관계 강요한 혐의…1심, 특수강간 혐의 '무죄'
2심 "피의자들, 피해자 1년 선배일 뿐 이성적인 호감 느껴 합의하고 성관계 갖지 않아"
"폭행 및 협박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피고인,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한 것으로 판단"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또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1년 선배일 뿐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평소 선배들의 과격한 모습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즉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