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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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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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부당이득 챙겨
KB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사옥 전경. ⓒ KB국민은행
[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여 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A씨를 시작으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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