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민노총은 근거없는 고발로 방문진 이사 교체 방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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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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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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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제3노조), 18일 성명 발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연합뉴스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민노총 언론노조가 18일 과천시 공수처에 이상인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이유는 방송통신위원이 1인만 남은 상황에서 방통위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권한 없이 방문진 이사 지원자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개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고발행위는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

방통위 사무처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이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발 기본계획을 세워 의결한 만큼 이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결격사유 조회,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사무처가 진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인 방통위원장의 권한 내의 행위이다.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로 이상인 위원이 임시 방통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방통위원장은 사무처를 통괄하면서 소관사무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미 의결이 있었으므로 그 의결을 구체화하는 실무를 사무처를 통해 수행한다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다.

지난 2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와 MBC노동조합(제3노조),KBS노동조합,YTN방송노조원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 MBC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세상에 공무원에게 해야할 행정사무를 한다고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한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2018년과 2021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공모를 마치고 5일에서 7일동안 국민의견수렴과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 행정절차를 수행한 것이 특별히 나서서 의결없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사례에 준하는 일상적인 행정사무를 진행시킨 것 뿐이다.

오히려 복지부동으로 방통위원들이 충원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근거 없는 사유로 방통위의 발목을 잡지 말고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방문진 이사 임기 종료 후 후임자 선정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2024.7.18.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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