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당내 경선이라도 선거 중요성 지켜져야…국회의원 대한 신뢰 훼손"
"민주주의 뿌리 흔들어…국회의원 상대로 금품 뿌리고 관여, 엄벌 불가피"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8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이라도 선거의 중요성과 공정성 지켜져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다"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시 집권여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뿌리고 관여한 행위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에게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 원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으로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