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496건 추가 인정…누적 2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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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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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뉴시스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12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939건이며 이중 1023건 인용, 837건 기각, 79건은 검토 중이다.ⓒ국토부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939건이며 이중 1023건 인용, 837건 기각, 79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9621건(누계)으로 2만건에 육박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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