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12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9621건(누계)으로 2만건에 육박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