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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MBN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언론 보도에 불안감을 느낀 A씨는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 B씨는 근무 중 자신이 먹던 커피를 내려뒀다가 잠시 후 다시 마셨는데 역한 비린내를 느끼고 음료를 모두 뱉었다고 했다.
카페 내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손님으로 온 A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은 채 카운터로 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B씨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B씨의 커피에 이물질을 몰래 집어넣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남성은 추적을 피하려 쿠폰으로 결제해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CCTV를 추적한 끝에 카페 인근에서 남성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