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AI 기본법 통과 시급”…‘산업 vs 윤리’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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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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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22대 국회서 재논의…6건 발의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제정 필요성 주장
"이번 국회서 제정될 수 있도록 소통 중"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개관한 DDP 쇼룸을 찾은 패션 크리에이터가 AI를 이용한 스타일 추천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소희 기자] 앞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되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계류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AI 기본법이 발의되고 있다. 현 22대 국회에 발의된 AI 기본법은 모두 6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왔다. 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같은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5월 24일 열린 제22대 과학기술계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고 적정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지해 달라”며 “AI 기본법 제정과 우주항공청 입법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종호 장관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신속 해결 과제로 ‘AI 기본법 제정’과 ‘단통법 폐지’를 꼽기도 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4 국가정보보호백서을 통해 AI 발전은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잘못된 정보 전달·비윤리적 답변 등 부작용도 발견되면서 생성형 AI는 양날의 칼로 작용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주장도 팽팽하다. 시민단체는 고위험 AI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규정이 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산업계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앞서 5월 입장문을 통해 “딥페이크 등에 대한 악용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AI 기본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며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한 것이 왜 과도한 규제이며, 이러한 제도적 안전 조치 없이 어떻게 AI 위험성과 악용을 막겠다는 건지 의아스럽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에서 “AI는 속도 전쟁으로 골든 타임을 놓치면 글로벌 시장에서 패스트 팔로어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지원을 통한 산업 진흥도 중요하지만 산업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 육성과 윤리 중심이 이원화된 입법전략 구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선엽 부연구위원은 중국 인공지능 범용화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육성과 윤리 중심 이원화된 입법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산업육성과 윤리적 가치문제 해결을 모두 타깃으로 한 투트랙 입법방식이 절실하다”며 “한국도 AI 산업진흥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AI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AI 발전 경로를 추적·예측해 기준 로드맵에 사회·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규제기능을 흡수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과 관련해 국회와 지속 소통 중”이라며 “AI가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정성, 윤리에 기반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소통하며, 우리나라 산업 발전 현황에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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