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직경력 특례제도 사라져…특권 없는 사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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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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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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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자, 일부 시험 과목 면제 받아
경쟁이 공정치 않으면 '나라 미래'도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전문직 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폐지됐다는 소식에 환영하며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철수 의원은 9일 오전 페이스북에 "3년 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국가전문직 시험에서 청년을 울리는 특혜(공직경력 특례제도)가 사라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공직경력 특례제도는 공무원 경력자가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과목을 면제받거나 자동으로 자격증을 받는 특혜다.

앞서 국민권익위와 관계 부처는 지난 3일 세무사·회계사 등 15개 국가전문직 시험에서 해당 특례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안 의원은 "그간 국가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출신이 일반 수험생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오죽하면 공무원은 전문직 프리패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 일반 수험생들이 겪은 불이익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며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면제받는 과목에서 일반응시자의 81%가 과락을, 51%가 0점을 받았고, 그 결과 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전년 대비 5배나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 어려워지면 공무원 출신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일반 수험생은 불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일부 공무원의 기득권 카르텔을 보장하기 위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나는 청년 일반 수험생과 함께 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전면 재채점을 이끌어낸 바 있다"며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2년이 지난 지금 결실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반칙과 특권은 청년의 희망을 빼앗고 좌절하게 한다"며 "경쟁이 공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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