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송환자 40%, 전문의 없어 재이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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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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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안 병원 거부로 재이송된 경우 4227건
응급실 부족으로 인한 병상 부족으로 재이송 되기도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받아주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사례 10건 중 4건은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2023∼2024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경우는 총 4227건(1∼4차 합계)이었다.

한번 재이송된 경우는 4113건이었으며 2번은 84건, 3번은 14건, 4번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17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121건(26.5%), '병상 부족' 635건(15%), '1차 응급처치' 476건(11.3%), '환자 보호자 변심' 141건(3.33%), '주취자'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3건(1.0%), '의료 장비 고장' 40건(0.94%) 등이었다.

재이송된 사례 중 635건이 발생한 '병상 부족'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응급실 부족이 4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한 현실을 재차 보여줬다.

이어 입원실 부족 92건, 중환자실 부족 85건, 수술실 부족 4건 등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환자가 119 구급대로 이송됐지만, 전문의나 병상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일은 그대로 반복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병원이 받아주지 않아 재이송된 사례는 총 2645건(1∼4차 합계)이었다. 1차 재이송은 2533건, 2차 83건, 3차 12건, 4차 17건 등이었다.

재이송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지난해와 동일한 '전문의 부재'(1081건·40.86%)였다.

뒤를 이어 '기타' 722건(27.3%), '1차 응급처치' 359건(13.6%), '병상 부족' 338건(12.8%), '환자 보호자 변심' 86건(3.25%), '의료 장비 고장' 35건(1.32%), '주취자' 24건(0.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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