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9월30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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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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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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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8월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30일에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 이후 이르면 한 달 뒤에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르면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9월6일 결심공판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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