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 기회소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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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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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조례 제정에 이어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마쳐
[데일리안 =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올 하반기 모두 시행하게 됐다.

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올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8월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된 만큼 기회소득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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